대법원이 KT 전 임원들의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황창규 전 대표와 구현모 전 이사 등이 11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송금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임무 해태와 감시의무 해태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 해석했다. 이 판결은 소수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황창규 전 대표, 구현모 전 이사 등 KT 전 임원들
피해 금액
최소 11억 5100만원 및 추가 과징금/추징금
피해자 수
KT 소수주주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등법원 재심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이 KT 전 임원들의 부외자금 조성 및 감시의무 해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피고들의 자력과 피해 규모가 충분하다. 소수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 성격이 있고, 이미 SEC 과징금 부과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대법원 판결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다. 사건이 파기환송되어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