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법원이 KT 전·현직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KT에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운영되지 못했으며,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감시의무를 게을리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KT가 입은 추징금·과징금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주주권

상대방

KT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5명 (잠재적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법으로 사건 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KT 전·현직 경영진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조건 1), KT는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입니다(조건 2). 비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고(조건 5),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추징금/과징금 부과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조건 6). 소액주주 35명이 대표소송을 제기했으며, 잠재적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조건 3). 회사 전체의 피해 규모도 상당합니다(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