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황창규 전 KT 회장 등 전직 임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사건에 대해 회사 자금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는 임무 해태이자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액주주 3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1, 2심의 판단을 뒤집고, 구현모 전 사장의 유죄 확정 및 SEC 제재 등을 경영진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황창규 전 KT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 등 전·현직 임원 13명
피해 금액
비자금 11억 5천만원, 정치자금 4억 3천만원, SEC 과징금 및 추징금 약 83억원 등 총 98억원 이상
피해자 수
KT 소액주주 35명 (원고), KT 전체 소액주주 (잠재적 피해자)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이 KT 전직 임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행위를 위임계약상 임무 해태이자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KT 전직 임원들은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소액주주 35명이 원고로 참여한 집단적 피해 사례입니다. (적합 조건 3) 비자금 조성액 11억 5천만원, 정치자금 후원액 4억 3천만원 외에 SEC 과징금 및 추징금 약 83억원이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어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적합 조건 4) 이미 형사 유죄 확정 및 SEC 제재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 (적합 조건 5), 관련 공적 절차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