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주주 35명이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사들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CR부문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송금과 관련하여 이사들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했으며, 구현모 전 대표의 유죄 확정 및 미국 증권당국의 제재도 언급되었다. 이번 판결로 대규모 기업 이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감시의무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이석채 전 KT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들
피해 금액
최소 11억 5천만원 (비자금 조성액) + 미국 증권당국 부과 추징금 및 과징금
피해자 수
35명 (현재 소송 참여 주주) + 잠재적 소액주주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 재심리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이 이사들의 감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 35명의 소액주주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고 11.5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및 미국 증권당국 제재 등으로 피해 규모가 크며, 구현모 전 대표의 유죄 확정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 대기업 임원들이 피고이며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