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KT 소수주주들이 황창규 전 대표이사 등 전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 관련하여 전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감시의무 해태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KT의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송금, 미국 증권위의 추징금 및 과징금 부과 등 여러 불법 행위가 쟁점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황창규 (KT 전 대표이사), 구OO (KT 전 이사) 등

피해 금액

부외자금 11.5억 원, 정치자금 4.3억 원, 미국 증권위 추징금 2,263,821달러, 과징금 3,500,000달러

피해자 수

35명 (소수주주)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법으로 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KT 전 대표이사 및 이사의 감시의무 해태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하여 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책임 명확). 피고들은 KT 전 대표이사 및 이사들로 배상 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방 자력 충분), 35명의 소수주주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으로 집단적 성격이 있습니다 (집단적 피해). 부외자금 11.5억 원, 정치자금 4.3억 원, 미국 증권위 추징금 및 과징금 약 570만 달러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 규모 큼), 관련자들의 유죄 확정 판결 및 미국 증권위의 제재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증거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