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직 경영진의 '상품권 깡' 비자금 조성 및 쪼개기 후원 혐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이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영진의 대표 의무 위반 여지를 인정한 것으로, 하급심에서 다시 배상 책임이 다뤄질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KT 전직 경영진 (황창규 전 회장, 구현모 전 대표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대기업 KT의 전직 경영진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손해배상 책임이 다시 가려질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KT 전직 경영진)의 자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적합 조건 2). 비자금 조성 및 쪼개기 후원 혐의에 대한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5), 주주들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집단적 피해를 주장할 수 있어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다(적합 조건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