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주주 35명이 황창규, 구현모 전 경영진을 상대로 약 7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전 경영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주주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황창규, 구현모 전 KT 경영진
피해 금액
약 765억원
피해자 수
3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판결 (원심 파기 및 일부 책임 인정))
판단 근거
대법원에서 전 KT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조건 1), 소액주주 35명이 약 7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집단적이고 큰 피해 사건(조건 3, 4)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된 점으로 보아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었을 것(조건 5)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