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주주들이 황창규 전 회장, 구현모 전 대표이사 등 전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및 쪼개기 후원 등으로 인한 회사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전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및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KT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재 추징금 및 과징금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수원고법으로 돌아가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 지배구조
상대방
황창규 전 회장, 구현모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KT 임원
피해 금액
765억원 (소액주주 청구액), 비자금 11억 5천만원 외 SEC 제재로 인한 막대한 추징금 및 과징금
피해자 수
소액주주 3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법 재심리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이 KT 전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행위가 임무 위반이며,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소홀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책임이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소액주주 35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며 (적합 조건 3), 청구액이 765억원에 달하고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SEC 제재 추징금 및 과징금 규모가 막대하여 피해 규모가 큽니다 (적합 조건 4). 상대방은 대기업 전 경영진으로 자력 가능성이 있으며 (적합 조건 2), 검찰 수사 및 SEC 제재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고 증거가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