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KT 소액주주 35명이 구현모 전 대표와 황창규 전 회장 등 전 경영진을 상대로 76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구현모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이 임무 해태이며, 정치자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황창규 전 회장의 감시 의무 해태 여부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법

상대방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황창규 전 KT 회장

피해 금액

765억원 상당

피해자 수

35명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법에서 재심리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이 구현모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을 임무 해태로 판단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KT는 대기업으로 배상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소액주주 35명이 76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 집단적 피해의 성격을 가집니다(적합 조건 3, 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확정 등 공적 절차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며(적합 조건 5, 6), 사건이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재심리될 예정이므로 종결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