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KT 소액주주 35명이 황창규 전 회장, 구현모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76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및 쪼개기 후원 관련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넓게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특히 미 증권위에 낸 과징금·추징금도 손해액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수원고법에서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게 됐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황창규 전 회장, 구현모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경영진 11명

피해 금액

765억원 (소액주주 청구액), KT가 미 증권위에 낸 과징금 350만달러(약 41억원) 및 추징금 280만달러(약 33억원) 별도

피해자 수

KT 소액주주 35명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법에서 재심리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이 황창규, 구현모 전 대표 등 KT 경영진의 소액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넓게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조건 1), KT 경영진으로서 자력이 충분하며(조건 2), 35명의 소액주주가 제기한 집단적 피해(조건 3)에 대해 765억원 상당의 큰 피해 규모(조건 4)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금 조성, 쪼개기 후원 등 위법행위가 이미 공적 절차(미 증권위 과징금/추징금,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확정)를 통해 확인되어 증거가 명확합니다(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