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 경영진의 '쪼개기 후원' 및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소액주주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액주주 35명은 76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비자금 조성이 임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KT 주식회사 및 전 경영진 (황창규, 구현모)
피해 금액
765억 원
피해자 수
35명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법에서 재심리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이 KT 전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및 쪼개기 후원이 임무 해태에 해당하며 소액주주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적합 조건 1, 5). 상대방인 KT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소액주주 35명이 7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 집단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적합 조건 3, 4). 관련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어 증거가 명확하며, 현재 소송이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진행 중이므로 투자 적합도가 높습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