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KT 전 경영진의 '쪼개기 후원'으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소액주주 35명이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 등 전 경영진을 상대로 76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이들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경영진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감시·감독을 의식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 지배구조
상대방
황창규 전 KT 회장, 구현모 전 KT 대표 외 전 경영진
피해 금액
765억 원
피해자 수
3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법으로 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KT 전 경영진의 '쪼개기 후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분명하며(적합 조건 1), KT 전 회장 및 대표라는 점에서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35명의 소액주주가 76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4), 구현모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확정 등 객관적 증거와 공적 절차가 존재한다(적합 조건 5, 6). 사건이 대법원 파기환송되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