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주주 35명이 구현모 전 대표 등 전 경영진을 상대로 무궁화위성 3호 불법매각, 재단법인 미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사건에서 전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 지배구조
상대방
구현모 전 KT 대표 외 전 경영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KT 전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파기환송한 사건으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이미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되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적합 조건 5). KT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이 피고이므로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소액주주 35명이 원고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며(적합 조건 3), 대기업 전 경영진 대상 소송이므로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