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운송 단가 등 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배차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하며, 유사한 근무 방식의 유조차 기사들의 노조 설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GS칼텍스 유조차 기사들은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GS칼텍스, SK에너지 등 정유회사 및 운수회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레미콘 운송기사 약 7천명, 유조차 기사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레미콘노조 근로자성 인정 판결, 유조차 기사 노조설립 반려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레미콘 운송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고, 유사한 근무 형태의 유조차 기사들도 노조 설립을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GS칼텍스, SK에너지 등 대기업 정유사 및 운수회사가 상대방이 될 수 있어 자력이 충분하며, 수천 명에 달하는 집단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 자력 충분,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증거 확보 가능, 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