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KT 구현모 전 대표와 황창규 전 회장의 소액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및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과 관련하여 임무 해태를 인정했으며, 비자금 전체를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이는 35명의 소액주주가 2019년 제기한 7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일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황창규 전 KT 회장
피해 금액
최소 3억 3천만원 (비자금 전체로 확대 가능성 있음)
피해자 수
35명 (소액주주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법으로 이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KT 전 경영진의 임무 해태를 인정하며 소액주주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하도록 파기환송했다. 이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1), KT는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며(2), 35명의 소액주주가 제기한 집단적 피해(3) 사건이다. 3.3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건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4),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으며(6), 대법원 판결로 증거가 명확하다(5).
KT 소액주주 35명이 구현모 전 대표와 황창규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비자금 조성 행위 자체가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에 해당할 수 있으며, 황 전 회장의 책임 여부도 재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재점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황창규 전 KT 회장
피해 금액
765억원
피해자 수
35명 (KT 소액주주)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법에서 재심리 예정)
판단 근거
구현모 전 KT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확정 및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 행위 자체의 임무 해태 가능성 지적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 765억원 규모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 규모가 크고, KT라는 대기업의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하는 소송으로 자력도 충분하다. 또한 35명의 소액주주가 제기한 집단적 피해 사건이며,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벌금이 확정된 바 있어 증거도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