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현모 전 KT 대표의 비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 관련 주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미르재단 불법 출연 등과 관련된 사안으로,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 판단이 파기환송되었다. KT 주주들은 전 대표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 지배구조
상대방
KT 및 구현모 전 대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주주
진행 단계
소송중
(원심 파기환송)
판단 근거
구현모 전 KT 대표의 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KT는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다(적합 조건 2). 주주들이 다수 피해자이며(적합 조건 3), 비자금 조성 및 자산 헐값 매각 등 사안의 중대성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적합 조건 4). 이미 법원 판단이 있었으므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적합 조건 5).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고 파기환송되어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