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한국앤컴퍼니그룹 계열사 한온시스템이 9개 하도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13억 9천여만 원을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 7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온시스템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피해 하도급 사업자들은 한온시스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하도급법 위반)

상대방

한온시스템

피해 금액

13억 9천여만 원 (지연이자)

피해자 수

9개 사업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한온시스템 행정소송 제기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공정위 조사 결과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매출 10조 원 규모의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9개 하도급 사업자가 피해를 입었고(적합 조건 3), 미지급 지연이자만 13억 9천만 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과징금 부과가 객관적 증거이며(적합 조건 5), 이미 공정위의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