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구현모 전 KT 대표 등 경영진이 정치인 불법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하여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받아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며, 미국 SEC에 납부한 약 90억 원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황창규, 구현모 전 KT 대표 외 11인
피해 금액
최소 90억 원 (미국 SEC 과태료)
피해자 수
KT 소액주주 35명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 있음)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법으로 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황창규, 구현모 전 KT 대표의 감시의무 소홀로 인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KT라는 대기업의 전직 대표들이 피고이므로 자력이 충분하며, 미국 SEC에 납부한 약 90억 원 규모의 과태료 등 피해 규모가 큽니다. 또한, SEC 과태료 부과라는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고, 대법원 판결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