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법원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및 쪼개기 후원 등 위법행위에 대한 소액주주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소액주주 35명이 76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K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낸 과징금·추징금도 손해액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경영진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황창규 전 회장, 구현모 전 대표이사

피해 금액

765억원 상당 (소액주주 소송액), 74억원 (미 증권위 과징금/추징금)

피해자 수

소액주주 35명 (현재 소송 참여), 잠재적 다수 소액주주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법에서 재심리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이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및 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KT 전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 소액주주 35명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다른 소액주주들의 추가 소송 가능성이 높아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 (적합 조건 2, 3) 소송액이 765억원에 달하고, K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납부한 과징금 및 추징금(약 74억원)도 손해액으로 고려될 수 있어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적합 조건 4)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비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공적 절차를 통해 확인된 사실들이 많아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적합 조건 5, 6)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투자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