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만 유튜버 이 씨가 노래방 반주기 업체 TJ미디어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TJ미디어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 씨는 '40억 벌었는데?'라는 발언으로 수익 규모를 암시한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저작권
상대방
234만 유튜버 이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판결 선고 (원고 일부 승소))
판단 근거
원고(TJ미디어)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상대방(유튜버)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명확하게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이미 법원에서 증거가 인정되어 판결이 내려진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5). 유튜버의 상당한 수익('40억 벌었는데?') 언급은 배상 자력의 가능성을 시사하며(적합 조건 2),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