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유튜버 A 씨가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에 노래방 반주기 업체 TJ미디어의 반주기를 무단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A 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 씨는 해당 콘텐츠로 약 4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저작권
상대방
유튜버 A 씨
피해 금액
4,800만 원
피해자 수
1
진행 단계
판결선고
(2심 판결 후 대법원 상고 진행 중)
판단 근거
TJ미디어는 1, 2심에서 승소하여 유튜버 A 씨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명확하게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5), A 씨의 상당한 매출(40억 원)을 고려할 때 배상 자력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적합 조건 2). 비록 배상액이 수억 원 이상은 아니지만(4,800만 원), 이미 법원에서 인정된 금액이며 대법원 상고 중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