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M 시장의 핵심 장비인 TC본더 발주를 두고 한화세미텍과 한미반도체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한화세미텍을 상대로 TC본더 핵심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화세미텍도 역소송을 제기하여 양사 간 소송전이 진행 중입니다. 첫 변론기일은 올해 4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한화세미텍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한미반도체가 한화세미텍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제기, 한화세미텍이 역소송 제기. 첫 변론기일 예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2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에 따라 한화세미텍은 대기업 계열사로 충분한 배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합 조건 4 (피해 규모가 큼)에 따라 HBM 핵심 기술 특허 침해 소송으로 잠재적 손해배상액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 소송은 기술적 쟁점이 복잡하고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양측의 역소송으로 인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은 리스크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