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임·어업인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2,800만 원 규모이다. 시는 반복적인 피해 지역 등을 우선 지원하고, 피해보상금 지급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농·임·어업인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산시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및 피해방지단 운영 중)
판단 근거
본 기사는 서산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소송금융의 핵심인 '책임 있는 소송 상대방'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습니다. 피해는 야생동물에 의한 것이며, 시는 피해 보상 및 예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소송 대상이 부재합니다. (적합 조건 1, 2, 5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