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유니스왑랩스의 '스캠 토큰 거래 방조'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피고의 사기 인지 및 실질적 지원 요건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편견을 두고' 기각하여 재소도 어렵게 됐다. 이번 결정은 탈중앙화 프로토콜 개발사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블록체인/가상자산
상대방
유니스왑랩스, 헤이든 애덤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미 연방법원 집단소송 기각 (with prejudice))
판단 근거
미 연방법원에서 유니스왑랩스에 대한 집단소송이 '편견을 두고(with prejudice)' 기각되어 사실상 종결된 사건입니다. 법원이 피고의 사기 인지 및 실질적 지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재소도 어렵다고 명시되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