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의 근원을 없애고 과도한 손해배상 악순환을 끊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자 추정제는 '가짜 3.3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고용주에게 전환하여 노동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대규모 노동 관련 소송의 가능성을 열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70만 명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중 일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근로자 추정제 시행 예정 (2026년 3월 10일))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및 근로자 추정제 시행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870만 명의 근로자성 입증이 용이해지고, 고용주에게 입증 책임이 전환됨에 따라 집단적 피해 구제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적합 조건 1, 3, 5). 잠재적 피해자 수가 매우 많아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됨 (적합 조건 4). 이는 소송금융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