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직원 8명이 인도 해외 사업소에서 격오지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규 미개정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일부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개인당 2천만원대 미지급 수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전KPS
피해 금액
개인당 2100만~3000만원
피해자 수
8명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상고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인 한전KPS는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공기업이며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또한, 사내 해외근무지 평가 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피해자 수가 8명으로 집단적 피해(수십 명 이상)로 보기 어렵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려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이 다소 부족합니다. 개별 피해 금액도 수천만원 수준으로 '피해 규모가 큼' 조건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태안화력 2차 하청노동자들이 한전KPS를 상대로 실질적인 원청의 지휘 감독 아래 이뤄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관련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및 권리 인정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전KPS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승소)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1심 승소로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한전KPS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다수의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집단적 피해를 입었고(적합 조건 3), 고용노동부의 관련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