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과정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과 희귀식물 새우난초의 집단서식지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은 중장비 투입으로 천여 개체의 제주고사리삼 서식지가 짓밟혔다고 비판하며, 제주시의 책임이 명확해 보인다. 이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환경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제주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천여 개체의 제주고사리삼 및 새우난초 서식지 훼손
진행 단계
피해발생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의 비판 및 문제 제기)
판단 근거
제주시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상대방이 공공기관(제주시)으로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천여 개체의 멸종위기종 집단서식지 훼손은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이자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의 현장 확인으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