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주주 35명이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7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전 경영진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는 소액주주들에게 유리한 판결로, 전 경영진의 배상 책임 여부가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황창규 전 회장, 구현모 전 대표
피해 금액
765억 원
피해자 수
35명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 후 수원고법에서 재심리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이 전 경영진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소액주주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됨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765억 원 규모의 매우 큰 피해 금액 (적합 조건: 피해 규모가 큼)과 35명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집단적 성격의 소송 (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으로 투자 매력이 높음. 전직 대기업 경영진이 상대방이므로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됨 (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