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KT 소액주주 35명이 황창규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및 쪼개기 후원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7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전직 경영진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자금 조성 행위를 위법한 임무 수행으로 보고 이사 감시 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으며, KT가 SEC로부터 부과받은 90억 원 상당의 과태료·추징금 손해에 대해서도 경영진 책임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황창규 전 회장, 구현모 전 대표 등 KT 전직 경영진

피해 금액

765억 원 (소액주주 청구액) + 90억 원 (SEC 과태료)

피해자 수

35명 (현재 소송 참여 소액주주),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 있음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진행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이 KT 전직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및 쪼개기 후원 행위를 위법한 임무 수행으로 판단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 대기업 전직 경영진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35명의 소액주주가 7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다. SEC 과태료 부과 등 객관적 증거와 검찰 수사 이력 등 공적 절차 진행 이력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