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삼정펄프가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유안타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유안타증권은 상품 설계사인 KB증권에 소송고지를 신청해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기업 투자자에 대한 금융사의 보호 수준과 복잡한 금융상품 책임 구조를 가늠하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유안타증권
피해 금액
20억원 (1심 70% 배상 판결)
피해자 수
1개 기업 (삼정펄프)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2심 변론 종결 및 4월 선고 예정. 유안타증권이 KB증권에 소송고지 신청.)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1심 판결에서 70% 인정되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유안타증권 및 KB증권 모두 상장 증권사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20억원 규모의 손실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1심 판결 및 감사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현재 2심 진행 중으로 종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