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전옥균 천안시장 출마예정자가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 최초 의뢰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상대 정당 이미지를 부여하여 낙선시키려 했다는 주장이며,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선거법 위반

상대방

스트레이트뉴스, 조원씨앤아이, 최초 의뢰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전옥균 천안시장 출마예정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선거관리위원회 고소장 제출)

판단 근거

상대방(언론사, 여론조사기관)의 책임이 명확하고(조건 1), 여론조사 질문지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조건 5),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장이 제출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조건 6)인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후보자에 대한 비방 사건으로 피해 규모 산정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자력이 대기업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 투자 매력을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