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전속계약이 만료된 뉴진스 멤버 다니엘의 플랫폼 내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어도어가 다니엘의 향후 활동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잠재적 피해와 어도어의 책임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엔터테인먼트 계약분쟁
상대방
어도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다니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전속계약 만료 후 어도어의 콘텐츠 삭제 및 소송 제기 가능성 언급)
판단 근거
상대방(어도어/하이브)의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아티스트의 미래 활동 제한 및 콘텐츠 삭제로 인한 잠재적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음 (적합 조건 4). 전속계약 만료 후에도 상대방이 아티스트의 흔적을 지우고 소송을 제기할 의도가 있다는 업계 관측이 있어 책임 여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관련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적합 조건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