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가맹점주 B씨에게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B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담당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B씨는 가맹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가 진행되었다. 기사 제목은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함을 시사한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기도 가맹거래 분쟁조정 진행 중)
판단 근거
경기도 가맹거래 분쟁조정이 진행 중으로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며 (적합 조건 6), 기사 제목은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가능성을 시사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해질 수 있다 (적합 조건 1). 가맹본부는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의 자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합 조건 2). 다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는 기사에서 파악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