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성균관 최종수 관장 측이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인 설균태 고문회의 회장을 불법적인 임시중앙종무회의를 통해 제명 의결했다. 기사는 민법과 종헌, 선출규정 등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설균태 고문은 이미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단체 내부 분쟁

상대방

성균관 (최종수 관장 측)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설균태 고문)

진행 단계

소송중  (설균태 고문이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며, 제명 의결이 강행됨.)

판단 근거

상대방(성균관)의 책임이 기사에서 민법, 종헌, 선출규정 위반으로 명확하게 주장되고 있으며(적합 조건 1), 관련 회의록 및 소집 통지서 등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또한 성균관은 기관으로서 자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2). 다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특정되지 않고, 집단적 피해보다는 특정 인물에 대한 피해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High' 등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