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팬 소통 플랫폼 기록을 종료하고, 다니엘을 상대로 431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은 어도어에 대한 신뢰 파탄을 주장하며 활동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전속계약 분쟁
상대방
어도어
피해 금액
미상 (다니엘의 잠재적 손해배상액)
피해자 수
1명 (다니엘)
진행 단계
소송중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승소, 어도어의 다니엘 대상 431억 원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단 근거
소송 상대방인 어도어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431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어 분쟁 규모가 매우 큼(적합 조건 4). 전속계약 및 관련 소통 내역 등 증거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적합 조건 5). 다만,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집단적 피해가 아니므로 High 등급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