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UAE 바라카 원전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1조 4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두고 갈등 중이다. 양사는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정부가 국내 중재로 이관하고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 권고에 강제력이 없고, 양사 모두 배임 논란을 우려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피해 금액
1조 4000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중재 진행 중이었으나, 정부 권고로 대한상사중재원(KCAB) 이관 및 협의체 가동 논의 중.)
판단 근거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나, 분쟁 당사자가 모두 공공기관(한전-한수원)이며 한전이 한수원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자회사 관계임. 또한 합의 시 양측 모두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과는 거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