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면밀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제2의 검찰청' 부활 가능성을 경계하며 수사·기소권의 완벽한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정부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법안 심사 및 국무회의 통과)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 발생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건이 아닌, 검찰개혁 후속 조치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국회 내 입법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되는 '피해 규모'나 '상대방 책임' 등의 적합 조건이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