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언론인 함진우 씨가 2017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실종된 지 8년 만에 통일부에 의해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되었다. 함 씨를 포함해 총 7명의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며, 통일부는 함 씨 가족에게 납북 피해자 위로금 지급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북한 당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7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통일부의 '북한 내 억류자' 공식 분류 및 납북 피해자 위로금 지급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북한 당국의 책임은 명확하나(적합 조건 1), 소송금융의 핵심인 소송 제기 및 승소 시 집행 가능성이 없어 투자 대상으로서의 상대방 특정 및 자력 확보가 어려움(적합 조건 2 부적합). 억류로 인한 피해 규모는 크지만,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송금융이 기대하는 투자 수익을 창출하기에 부족한 수준임(적합 조건 4 부적합).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최춘길, 김국기씨가 아르헨티나 시민단체로부터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인도적 지원 활동 중 체포되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이들의 구금을 임의 구금으로 판단하고 즉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북한 당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유엔 인권이사회 임의구금실무그룹(WGAD) 의견서 채택 및 즉시 석방 촉구)
판단 근거
북한 당국이 상대방으로 특정되나, 주권국가인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이 매우 낮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회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부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 *negative for enforceability*). 비록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의구금으로 판단했으나, 이는 인권적 관점이며 금융적 회수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