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하여 27명으로부터 44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다른 20대 조직원에게는 7명으로부터 1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보이스피싱 조직원 (개인)
피해 금액
55억 9천여만 원
피해자 수
34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형사 재판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지 않음 (보이스피싱 조직원 개인)이라는 부적합 조건이 결정적입니다. 비록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형사 유죄 판결), 피해 규모가 크며(55억 9천여만 원),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피고인들이 배상 능력이 없는 개인이라는 점에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