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당해 1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KZ정밀과 최창규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 측은 상대방이 고의로 탈법적인 상호주 외관을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기업 분쟁
상대방
KZ정밀, 최창규 회장
피해 금액
100억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판단 근거
이 사건은 100억원 규모의 큰 피해 금액(적합 조건 4)을 다루고 있으나, 원고인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소송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으로 판단된다. 소송금융은 주로 자금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이 강하므로, 영풍과 같은 대기업은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적합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