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 60% 초과 등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확인서는 피해자들이 불법 추심 중단 요청 근거나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송 시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합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초고금리 계약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되어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며, 금감원이 검토 후 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송하여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감원의 무효확인서 발송은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의미하며, 불법 사금융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