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동탄2물류센터의 보완사항 조치계획을 반려하여 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화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화성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화성시의 보완사항 조치계획 반려로 사업 일정 지연, 사업시행자의 소송 제기 가능성 언급)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중 상대방의 자력(화성시)은 충분하고 공적 절차(화성시의 반려 처분)가 진행 중이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가 특정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의 매력이 낮음. 특히 로앤굿의 주된 고객층인 다수의 피해자 또는 명확한 개별 원고의 피해 사례로 보기 어려움.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 대형 물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최종 반려 처분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미 건축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상당한 금융비용을 지출한 상태로, 화성시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사업시행자 간의 장기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화성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화성시의 물류센터 건립 반려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화성시)은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대규모 물류센터 사업의 반려로 사업시행자의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 화성시의 반려 처분이라는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고(적합 조건 6), 관련 공식 문서들이 증거로 확보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 또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행정심판 및 소송이 명확히 예상됩니다(부적합 조건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