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금융감독원이 초고금리 및 불법 추심 사채업자에 대한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송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 60% 초과 계약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전액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치다. 금감원의 검토를 거쳐 발급된 무효확인서는 피해자들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나 불법 추심 중단 요청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초고금리·불법 추심 사채업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감원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송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금감원이 초고금리·불법 추심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송하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연 이자율 60% 초과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임이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