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과 효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와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는 기술유용에 대한 첫 동의의결 사례로, 효성 측은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 시스템 구축 및 상생·협력 지원금 34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이 동의의결안에 크게 만족했다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하도급법 위반, 기술유용
상대방
효성, 효성중공업
피해 금액
총 34억 원 (상생·협력 지원금)
피해자 수
수급사업자 다수
진행 단계
종결
(공정위 동의의결 확정)
판단 근거
공정위 동의의결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들 전원이 동의의결안에 대해 크게 만족하며 실질적인 지원책에 동의했음. 이는 추가적인 소송 제기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함.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