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병원장과 집도의가 1심에서 살인죄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산모 또한 살인죄 공범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병원장은 범죄수익 약 11억 5천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온 이상 사람으로 인정되어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불법행위(살인)

상대방

윤모 씨 (병원장), 심모 씨 (집도의), 권모 씨 (산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병원장, 집도의, 산모 1심 유죄 판결 (살인죄))

판단 근거

병원장과 집도의의 살인죄가 1심에서 인정되어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1심 판결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적합 조건 5). 병원장에게 11억 5천만원의 범죄수익 추징이 명령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자력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가 금전적으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적합도를 'Medium'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