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후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병원장과 집도의가 1심에서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산모 또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었으나, 미혼모로서 사회적 지원 부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모가 유튜브에 수술 후기 영상을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병원장 윤모씨, 집도의 심모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태아), 산모
진행 단계
판결선고
(병원장 및 집도의 살인죄 1심 실형 선고, 산모 집행유예)
판단 근거
병원장과 집도의의 살인죄가 1심에서 인정되어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이미 형사 재판이 진행되어 증거가 확보되었고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5, 6).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불충족), 금전적 피해 규모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적합 조건 4 불충족)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