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과 집도의가 36주차 태아를 출산 후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산모 역시 살인 공범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태아가 태어난 이상 사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살인죄를 인정했으며, 피고인들은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윤모 씨 (병원장), 심모 씨 (집도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유죄 판결 선고, 항소심 예정)
판단 근거
병원장과 집도의의 살인죄 책임이 명확하고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객관적 증거는 충분하나(적합 조건 1, 5, 6), 피해자가 태아 1명으로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렵고(적합 조건 3), 특히 산모가 살인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명확한 원고(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민사 소송 가능성이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