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차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병원장과 집도의가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았으며, 산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527명의 환자를 상대로 불법 임신 중절 수술을 진행하여 14억 6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모의 유튜브 게시글로 알려져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병원장 윤모 씨, 집도의 심모 씨
피해 금액
14억 6천만원 (불법 수익)
피해자 수
527명 (불법 임신 중절 수술 환자) + 1명 (태아)
진행 단계
판결선고
(병원장, 집도의, 산모 등에게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판단 근거
병원장과 집도의의 살인 및 불법 임신 중절 수술 혐의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책임이 명확합니다. 52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 시술을 진행하여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14억 6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점은 피해 규모가 크고 상대방의 자력도 충분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와 형사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과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