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태아를 출산 후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사건으로, 1심 법원이 병원장과 수술 의사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산모에게도 살인죄 공범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병원장은 527명의 환자로부터 약 14.6억 원의 수술비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진정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과오
상대방
윤모 씨 (병원장), 심모 씨 (의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사망 태아), 잠재적 피해자 527명 (불법 시술 환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1심 유죄 판결, 항소 예정. 민사 소송 미제기.)
판단 근거
병원장과 의사가 36주 태아 살인죄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아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병원장이 527명의 환자로부터 약 14.6억 원의 수술비를 챙긴 것으로 보도되어 배상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또한, 52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시술 정황은 집단적 피해 가능성을 시사하며(적합 조건 3), 태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와 병원장의 불법 수익 규모는 피해 규모가 큼을 보여줍니다(적합 조건 4). 형사 재판 결과와 보건복지부 진정 및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이미 공적 절차(형사 재판)가 진행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6). 현재 형사 재판 1심 판결 후 항소 예정이며, 민사 소송은 아직 제기되지 않아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