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빗썸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피해 발생 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소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디지털자산
상대방
빗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 중,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도입 검토)
판단 근거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은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빗썸 사태'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적합 조건 3, 4). 금융당국이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용이하게 할 것이며, 이는 공적 절차 진행 중으로 볼 수 있다 (적합 조건 6). 또한,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논의는 증거 확보 가능성을 높인다 (적합 조건 5).